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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성공사례

[연율이민법인] L1B 청원서 급행 접수 5일만에 승인 / 미국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by 연율이민법인 2023. 3. 16.

 

연율이민법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외국계 수소에너지 기업 한국 지사 기술자로 근무하시는 중 미국 지사 파견이 필요하신 상황이셔서 회사 인사팀 담당자님을 통해 저희에게 L1B Specialized Knowledge 주재원 비자 신청을 의뢰 주셨습니다. L비자는 Dual Intent 즉, 이민 의도를 갖고 있어도 되는 비자로 혜택이 큰 만큼 승인이 까다롭고, 특히, L1B 비자에서는 주재원 파견 대상자가 회사 내에서 특별한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입증이 주요한 상황입니다. 고객님은 회사에 재직하신지 아직 2년에 채 안되신 상황이라 관련 내용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저희 회사의 노하우를 통해 급행 접수 5일만에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L1B 청원서 급행 접수 5일만에 승인 / 미국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연율이민법인] L1B 청원서 급행 접수 5일만에 승인 / 미국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서류

L1B 청원서는 주재원 파견 대상자가 회사 내에서 특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야 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커버레터를 통해 다각적으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고객님이 미국 지사로 파견되어야 하는 상황을 고객님의 능력과 경력, 한국 회사에서의 업무 이력, 미국 지사의 상황 등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여 잘 준비해드렸고 추가서류 요청없이 한 번에 빠르게 승인되셨습니다. 

 

 

[연율이민법인] L1B 청원서 급행 접수 5일만에 승인 / 미국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청원서 승인

L1 청원서의 경우는 급행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 후 15일(Calendar Day 기준) 안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 심사관이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재접수가 진행되면 다시 15일 안에 답변을 받게 됩니다. L1B의 경우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라 추가서류 요청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고객님은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청 없이 접수 5일만에 매우 빠르게 승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원서 승인을 축하드리며, 비자 발급까지 차질 없이 잘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연율이민법인] L1B 청원서 급행 접수 5일만에 승인 / 미국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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