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주권가 이민비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이민비자는 이민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가족초청 청원서나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난 이 후에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였을 경우에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자가 될 만한 이로 모든 절차가 승인이 난 경우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티켓'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이민비자에는 이민의 각 카테고리 별 약자가 적혀있습니다.
이민비자는 영주권자가 아니며,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기간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만 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에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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