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현재 국내외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재직중이십니다. 과거, 5년전 미국에서 L비자로 체류 시, 회식이 끝나고 BAC(혈중알콜농도) 0.17인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주행한 뒤, 인근 주민의 Yard의 기물과 살짝 접촉한 후, 차에서 잠이 든 상태로 순찰 중이던, 미국 경찰에게 발견되어 체포되셨습니다. 당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및 벌금 납부와 Unsupervised probation과 교육 프로그램 수강 등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재직 중이신 기업의 미국 내 사업프로젝트로 인하여 총괄임무로서 출장이 빈번해질 예정이셨고, 부서의 팀장으로서 꼭 가셔야 하는 만큼 이번 B1B2 신청은 꼭 승인이 되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연율이민법인에서는, 확실한 미국 방문 목적(출장)과 관련하여 영사 분에게 신뢰를 드리고 효 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서류와 인터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에서의 DUI(음주운전) 이력과 관련하여, 영사가 비자 거절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CIMT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미국 판례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주의 규정과 법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드렸으며, DS-160 또한 저희 연율이민법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내어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의 커버 레터와 인터뷰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고객님께서 B1B2의 승인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를 도와드렸고, 최종 승인 된 상태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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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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