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입국·망명 기준을 높인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남서부 국경 비상’ 바이든 행정부, 입국·망명 기준 높인다
세계일보 | 2023.02.22 | 이우중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문을 공개하고 23일 연방관보에 게시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공식 공포에 앞서 3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행 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는 미국 국경 입국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미국 이민국 직원과 사전 약속을 잡아야 한다. 또 이미 미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망명을 신청하려면 그 전에 경유한 국가에서 보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는 예외가 인정된다.
미국 정부가 이번 안을 마련한 이유는 무단 월경 후 입국 신청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2020년 내려진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공중보건 조치를 근거로 대부분의 무단 월경자들을 추방했지만 이 조치는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서 올해 5월 일몰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CDC의 공중보건 조치와 별도로 특정 유형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인권단체의 소송에 따른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시행이 막혔다. 당시 소송을 맡았던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안이 트럼프 행정부 때의 안과 비슷하다며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아메리카는 “이 정책은 미국에서 안전과 보호를 구하는 수많은 난민들에게 문을 닫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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