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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발급 받으려 공문서 위조

by 연율이민법인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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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비자발급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위조한 뒤 불구속으로 입건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비자발급 받으려 공문서 위조

 


 

 

<기사 본문>

 

 

미국비자발급 받으려 공문서 위조

경인매일  | 2007.03.27 | 김철오 기자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브로커를 통해 미국비자발급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위조한 뒤 주한미대사관에 제출한 홍모(53)씨와 박모(38·여)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와 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미국비자발급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1월 중순경 브로커에게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네기로 하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위조한 서류를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께 주한미대사관에 비자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씨와 박씨의 지인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제보 받고 25일 이들을 경찰에 자진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40대 중반 남성 브로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중부경찰서 외사과 관계자는 “해외방문비자를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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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발급 받으려 공문서 위조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브로커를 통해 미국비자발급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위조한 뒤 주한미대사관에 제출한 홍모(53)씨와 박모(38·여)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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