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자녀초청 F2B 승인사례 입니다. 무사히 F2B 비자가 승인되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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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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