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는 때에 필요한 I-129F 승인이 되었습니다. 두분이 연인 사이라는 것을 잘 입증하여 추가자료 요청 없이 한 번에 승인되셨습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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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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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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