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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칼럼

[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by 연율이민법인 2022. 12. 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국제학교 재학생 중 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경우, 추후 미국 내 취업 및 정착 등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칼럼은 국제학교 재학생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내 장기 거주 및 취업/창업 등의 영리 활동을 위해서는 미국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등이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을 초청하여, 가족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성년 자녀 (미혼 및 기혼 모두), 형제 및 자매,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자 미혼 자녀와 성년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마다 소요되는 기간은 각 적용되는 영주권 문호의 적용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가족초청 이민에 대한 상세 사항은 하기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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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입니다. 미국 이민과 비자 등 미국이민법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국이민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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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연율이민법인_취업이민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 내 취업을 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어지며, 각 카테고리별 상세사항은 하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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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연율이민법인_투자이민(EB5)

 

투자이민 (EB5)의 경우, 미국 내 간접투자 또는 직접투자를 통해서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국제학생 자녀의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국제학생의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은 국제학교 재학생 - 미성년 시점에 발급받는 방법과 국제학교 졸업 후, 성년으로서 발급받는 방법으로 나뉠 수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연율이민법인_ 국제학교 학생 본인이 주신청인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국제학교 학생 본인이 주신청인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족초청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미국 내 취업 또는 투자자가 되어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스폰서가 없는 NIW 또는 EB1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나, 이제 막 대학교를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NIW 및 EB1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서, 해당 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연율이민법인_부모를 통한 동반가족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

 

 


부모를 통한 동반가족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미국 대학 입학 및 미국 대학 생활 중 자유로운 인턴 및 취업활동을 위해서, 국제학교 12학년 이전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6가지 경우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을 통한 초청


2)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님을 통한 초청 

3) 기타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가족이 부모님을 초청하여, 해당 국제학교 재학 자녀가 부모님의 미성년자 (만21세 미만) 동반자녀로 함께 취득하는 방법 

4) 부모님이 미국 내 취업을 하여 미국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국제학교 재학 자녀가 부모님의 미성년자 (만21세 미만) 동반자녀로 함께 취득하는 방법 

5) 부모님이 NIW 또는 EB1 절차, 즉 미국 내 취업/스폰서가 필요없는 절차를 통하여 미국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당 국제학교 재학 자녀가 부모님의 미성년자 (만21세 미만) 동반자녀로 함께 취득하는 방법 

6) 부모님이 미국 내 법인을 세워서 E2 소액투자비자를 발급받은 뒤, 자녀가 동반자녀로 해당 비자를 취득하고, 자녀가 만 21세 이전에, 해당 법인을 통하여 부모님이 미국 취업이민을 발급받고, 자녀가 동반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국제학교 재학생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제학교 12학년 재학 중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 재학생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영주권 발급 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에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며,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 취득 시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며, 이 경우, 한국 체류를 위한 비자발급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NIW 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만 21세 미만 동반자녀 영주권 취득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재학 중인 12학년 이내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대학입학 시, 미국 학생비자 (F1) international student와 Legal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간의 쿼터 차이가 있으며, 이는 상위 private university의 경우, 해당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자유로운 인턴생활 및 휴학과 취업 및 창업 활동이 가능하며, 이는 미국 내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학생 또는 미국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내 대학 졸업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유는 결국 미국 영주권 부재로 인한 미국 내 취업 불가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학교 재학생이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기 이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따라서, 미성년인 학생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을 통한 방법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체 및 직장 등으로 말미암아 미국 내 취업이 여의치 않거나, 가족초청 이민 또는 투자이민의 방법 또한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미국 취업 /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 및 EB1 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 절차를 추천드립니다. 

미국 NIW와 EB1의 경우,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에게 미국 취업없이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는 절차로서, 국내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해당 EB1과 NIW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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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교수, 의사 분들을 포함한 전문직 근로자부터 기업가, 예술가 등도 모두 가능하며, 해당 진행이 가능한지는 상세한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yeonyuladm@gmail.com으로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하기 사이트에 이력서를 업로드해주시면 24시간 이내 진행 여부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NIW & EB1 성공사례

 

의료기기 개발자 미국 취업이민 NIW I-140 승인증 ​

 

의사 미국 취업이민 NIW 승인증 ​

 

대학교수 미국 취업이민 NIW 승인증

 

 

논문, 특허 없는 엔지니어 취업이민 EB1 승인증

 

 

미디어아트 예술가 미국 취업이민 EB-1 I-140 승인증

 

 

의사 취업이민 EB1 승인증 ​

 

 

[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비이민비자 절차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E-2 비자를 통한 영주권 

 

위와 같은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 외에도 미국 내 장기체류를 위한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은 뒤,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 소액투자비자 / E2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E2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만 21세 미만인 국제학교 학생인 자녀는 E2 동반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E2 비이민비자는 자녀가 만 21세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다른 비이민비자 또는 미국 영주권 취득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미국 법인을 통해서 미국 취업이민절차를 진행하여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동반취득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여러가지로 고려해야할 대상이 많으므로 상세한 컨설팅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국제학교 학생의 미국 영주권 취득 - 부모님의 NIW 스폰서 없는 취업이민 방법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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