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 O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내에 입국하신 경우, 미국 내에서 학교 진학 및 수료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항으로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니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많은 학교가 international student를 뽑고, 이를 위한 국제학생 입학 및 비자부서가 있으므로, 이 곳에서 확인받으시면 되실 것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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