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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뉴욕주 푸드스탬프 11월에도 최대수령액

by 연율이민법인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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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뉴욕주 푸드스탬프 11월에도 최대수령액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뉴욕주 푸드스탬프 11월에도 최대수령액


 

 

<기사 본문>

 

 

뉴욕주 푸드스탬프 11월에도 최대수령액

한국일보 | 2022.11.22 | 이진수 기자

 

 

 

 

▶ 4인가구 기준 939달러 수령자 최소 95달러 추가 지급

뉴욕주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들은 이달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에 따르면 연방정부 지원으로 11월에도 모든 SNAP 수혜자들이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 지원금은 2억3,400만달러다.

이미 최대 수령액(4인 가구 기준 939달러)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최소 95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뉴욕주 SNAP 수혜가구들은 30일, 뉴욕시는 28일 인상된 SNAP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수령인의 기존 전자계정으로 직접 입금되며 전자식 푸드스탬프인 EBT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뉴욕주 임시·장애지원사무국(OTDA)은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난 2020년 4월부터 월 최대 수령액 미만을 받고 있는 SNAP 수혜자에 대한 긴급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OTDA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약 25억달러가 추가 지원됐다.

올해 들어 11월 현재 280만명이 넘는 160만 가구 이상이 SNAP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2021년 9월 이후 2.5% 증가한 수치다.
한편 SNAP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0%, 개인당 월 소득 1,610달러,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313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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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푸드스탬프 11월에도 최대수령액 - 미주 한국일보

뉴욕주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들은 이달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뉴욕주에 따르면 연방정부 지원으로 11월에도 모든 SNAP 수혜자들이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

www.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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