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바이든이 인플레감축법 이행 방안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바이든 “韓 기업 美 경제 기여 감안… 인플레감축법 이행 방안 논의할 것” [아세안·G20 정상회의]
세계일보 | 2022.11.13 | 김현우 기자
한·미 정상회담
韓 전기차 피해 우려 일정부분 해소
尹 “양국 IRA 협의 채널 긴밀 가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자동차·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감안한 IRA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RA에는 미국산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를 구매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탓에 한국 자동차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일정 부분 씻어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IRA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통과된 IRA법은 총 7730억달러 규모 정부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복지 분야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해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일종의 패키지 법안이다. 미국의 청정에너지 육성을 위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국내 전기차 기업에 치명타가 될 우려가 제기됐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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