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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비자/O,P비자 개요

[연율이민법인] P-1 운동선수 미국 비자의 자격요건과 절차 안내

by 연율이민법인 2022. 10. 21.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칼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P-1 비자는 (a) 미국 내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개별 선수나 스포츠 팀, 또는 (b)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공연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공연단 또는 그러한 공연단의 필수 인력을 위하여 마련된 운동선수 또는 공연단을 위한 미국비자입니다. 

운동선수 분들께서 미국으로 진출하시거나 시합일정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H-1B 등과 같은 취업비자는 비자발급의 확정이 어려운 관계로, 운동선수 분들은 P비자로 미국 시합 참여 및 진출을 준비하십니다. 

 

 

[연율이민법인] P-1 운동선수 미국 비자의 자격요건과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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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운동선수 비자 자격요건
개별 운동선수 & 스포츠 팀

 

P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운동 종목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선수 또는 팀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열리는 스포츠 시합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스포츠 행사는 높은 수준의 시합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수들 또는 팀들이 참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비자발급 요건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율이민법인] P-1 운동선수 미국 비자의 자격요건과 절차 안내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다는 의미"

 

미국 P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는 개인 선수 또는 스포츠 팀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음의 7가지의 요건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지난 시즌에 미국의 주요 스포츠 리그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한 경우

2.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또는 국가대표팀과 함께 국제대회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한 경우

3. 지난 시즌에 미국에 대학 스포츠 리그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한 경우

4. 미국의 주요 스포츠 리그 또는 해당 스포츠의 공식적인 협회 (national governing body) 로부터 해당 선수 또는 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수 또는 팀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 또는 추천서를 받은 경우

5. 스포츠 전문 언론 또는 저명한 전문가로부터 해당 선수 또는 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수 또는 팀이라는 사실에 대한 추천서를 받은 경우

6. 해당 스포츠에 국제 랭킹 자료가 있다면, 그 선수 또는 팀의 랭킹 자료

7. 해당 스포츠의 시합에서 괄목할만한 상을 수상한 경력 자료

 

 

 

[연율이민법인] P-1 운동선수 미국 비자의 자격요건과 절차 안내


 

 

P-1비자
그 외, 자격요건

 

각 선수 또는 팀이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에 관한 상세한 일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스포츠인들로 구성된 권위있는 단체나 미국 스포츠 리그의 선수 노동조합 (또는 선수 단체 등) 으로부터 비자를 신청하는 개별 선수나 팀의 능력과 앞으로 미국 내에서 참여할 시합에 관한 의견서 (Advisory Opinion)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P-1 운동선수 미국 비자의 자격요건과 절차 안내

 


 

 

Advisory Opinion
기관 및 협회 의견서 

 

​​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미국 P 운동선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의견서는 해당 스포츠인들로 구성된 권위있는 단체나 미국 스포츠 리그의 선수 노동조합 (또는 선수 단체 등) 으로부터 비자를 신청하는 개별 선수나 팀의 능력과 앞으로 미국 내에서 참여할 시합에 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추후에 연예인 또는 체육 선수분들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미국 시합참여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행하는 경우, 사실상 O나 P비자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있으므로 사전에 그러한 의견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신청인의 운동종목에서 해당 기관이나 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연율이민법인] P-1 운동선수 미국 비자의 자격요건과 절차 안내


 

 

P-1 운동선수 비자 
체류기간 

 

개별 선수의 경우, 5년 동안 미국 내에 머물면서 시합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시 5년을 연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스포츠 팀은 1년 동안의 체류기간이 인정되며, 그 후 1년씩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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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의 미국 영주권 취득
EB-1A

 

O비자나 P비자 등을 발급받으신 운동선수 분들은 향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데에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 분들은 미국 취업이민 EB-1(A)를 통해서 수상경력 등 입증을 통하여 "스폰서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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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P-1 운동선수 미국 비자의 자격요건과 절차 안내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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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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