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 이민법인은 ‘사람과 법을 연결하는’ 이란 의미로서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미국 국적법 및 이민법과 미국 비자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정식 등록된 기업으로서, 신뢰와 정직함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 발 앞선 진취적인 사고와 실천으로 고객에게 깊은 만족과 신뢰를 주는 미국 이민법 컨설팅 회사임과 동시에 이웃에 봉사하며 따뜻한 가슴을 가진 모범적인 조직으로서 대한민국을 뛰어 넘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연율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US Immigration Law
Our Practice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비이민비자와 이민 및 미국 법인설립을 통한 미국 내 사업확장 및 주재원 파견 등 미국 이민법 전반에 걸친 업무와 미국 이민상속세 적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 미국 회계사와 한국 세무사로 이루어진 그룹 내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미국 관광 및 출장 (B1B2), 유학 (F1), 교환 (J), 주재원 (L), 투자 (E2), 무역 (E1), 승무원 (C & D), 대회 출전 (P), 예술인 및 연예인 취업비자 (O), 단기 취업 (H) 등 미국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신청인의 이전 미국이민법 경력과 형사 / 민사 사건의 연루된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고 복잡한 미국 이민법상의 문제에 노출되게 되므로 정확한 자격요건에 대비한 서류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수많은 비이민비자 승인과 발급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이전 범죄기록 (음주운전 포함)과 비자거절
이전 음주운전 등과 같은 다양한 범죄기록 & 체포기록과 불법체류기록은 미국 ESTA를 포함한 모든 미국 비자발급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사유가 치유되지 않는 한, 추후의 비자 재신청은 반복적인 거절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영구거절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음주, 폭행, 사기, 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및 기타 실형 / 기소유예)
연율 이민법인은 수많은 비자거절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재신청과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비이민비자
미국 내 법인설립 및 사업확장과 창업
한국에서의 비즈니스를 미국으로 확장 또는 미국 내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을 꿈꾸시는 경우, 소액투자를 통하여 비자의 발급과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E비자를 통한 사업체의 인수 및 창업이 가능하며, L비자를 통하여 직원의 주재원파견이 가능합니다. (예: 대-중소기업, 프렌차이즈, 무역업, 편의점, 세탁소, 베이커리, 음식점, 미용실, 커피숍, 전문직종)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법인설립 및 사업확장 케이스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성공적인 비자 발급과 비즈니스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미국 이민
저희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이민을 위한 전 영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가족초청이민, (2) 취업이민, (3) 투자이민 입니다.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공립교육 혜택, 학비절감, 절세 혜택 등의 큰 혜택이 있습니다.
1. 미국 가족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님, 형제 및 자매)은 미국 가족초청이민 절차를 통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가족초청 분야에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와 케이스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영주권 취득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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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취업이민
전문직 및 고학력 이민인 취업이민 1순위(EB-1)와 2순위(NIW)는 Job offer와 노동허가라는 두 가지 조건이 면제됨으로 말미암아 영주권취득이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수많은 학계 교수, 의사, 엔지이너, 연구원, 기업가, 전문직 종사자 분들의 취업이민 1순위와 NIW 승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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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B-5)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안전한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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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면절차(웨이버)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의 거절에 따른 사면절차는 거절사유에 대한 반증 서면제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입증과 미국 국적법 및 이민법 상의 논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많은 법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연율은 사면절차 승인을 통한 성공적인 비자 발급 케이스에 대한 효과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국적 및 원정 출산에 대한 미국 국적 상담
미국 영주권자의 세금
자산 반출 및 미국 상속증여세법 적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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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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