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F1비자를 I-20 (19년8월~20년10월) 첨부해 취득했습니다. F2로 배우자와 초등자녀 취득되었는데, 자녀의 미국 현지 학교 입학일에 맞추고자 F2 비자 소지자만 일주일정도 선입국할 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주택과 자녀 학교는 결정된 상태입니다.) 2. 현재는 1년 유학 예정이며(I-20 1년) , 비자는 5년기간으로 발급되었습니다. 1년후 1년 유학 연장예정인데 I-20 기간연장은 수학중인 학교에만 의뢰하면 될까요? 3. 1년 유학연장시 F2비자 소지자(배우자)가 국내로 단기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F1소지자 동반 없어도 문제 없을까요? |
A.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I-20 상의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전에만 그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는, F-2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학교입학일이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포함되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F-1 주신청인없이 F-2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며칠 일찍 입국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지만, 추천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국 공항 심사대에서, F-1의 미국 내 소재와 전화번호 등을 물어올 것이며, 미국 입국이 안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F-2 소지자의 미국 입국 역시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A. 기존의 학교와 트랜스퍼 할 학교에 모두 말해놓으셔야 합니다.
A.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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